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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by 더굳피커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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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의-지급까지 히스토리

 2020. 03. 30 문대통령 주재 제 3차 비상경제회의.
전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이 처음으로 확정발표된 시기.

단 이미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한 것인지,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당시 발표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후 소득산정 등 세부 가이드라인 등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음.

 

2020. 04. 0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거론되었다가 2020년 3월 건보료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었음

 

2020. 04. 20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기준 선회.

전 국민에게 주고 상위30%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사회환원 하는 것으로 결정. 이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포스팅.

 

 

1. 정부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가구원수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주소인(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같은 세대로 합산

-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이더라도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본다. 

-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살면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살면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합산한다. 

 

즉, 배우자, 자녀는 부모와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따로 살아도 합산해야 함. 

좀 애매해서 헷갈리니까 케이스로 정리해보자. 

 

우리집 가구원수 따져보기 

1. 우선 2020년 3/29일 기준으로 나랑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사람수를 센다. (주민등록등본 뽑았을 때 동일 주소지)

2. 우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면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3.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살고 있고,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 합산한다. 

4.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데,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Case 1.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같이 사는 경우 

1-1) 직장인A는 직장가입자. 부모님 2분 모두 직장인A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3인 가구로 신청 

 

1-2) 직장인A는 직장가입자. 아빠는 지역가입자이며, 엄마는 아빠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3인 가구로 신청 

 

Case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따로 사는 경우 

2-1) 따로 사는 피부양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A가 직장가입자이고 그의 배우자1과 자녀1, 총 2명이 A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A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산하므로 3인 가구로 신청 

2-2) 따로 사는 피부양자가 부모님인 경우

A가 직장가입자이고 그의 엄마는 A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A와 따로 살고 있다면?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따로 살더라도 합산하지 않으므로 A도 1인가구, 엄마도 별도의 1인가구로 신청

 

 

***예외 케이스

만약 내가 '동거인'으로 다른 집에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아무 가구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1인가구로 신청해야 한다.

아래 포스팅 내용처럼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불가하며 온라인신청도 불가한 케이스.

 

https://703pick.tistory.com/7

 

정부 재난지원금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얼럿 뜰 경우

우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https://703pick.tistory.com/6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난지원금 논의-지급까지 히스토리 2020. 03. 30 문대통령 주재 제 3차 비상경제회의. 전�

703pick.tistory.com

 

※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해봤는데 지원받을/받은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 혹은 조정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표

→ 4월초 배포됐던 아래 재난생활비 지급기준 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는

현재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2. 조회기간 및 지급수단 별 신청기간

정부 재난지원금 조회기간 : 5/4(월) 09:00~ 

조회사이트 : 긴급재난지원금.kr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가능.

(현금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 

 

1)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은 5/11(월)~부터, 오프라인은 5/18(월)~부터 신청가능

2)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5/18(월)~ 부터 온/오프라인 신청가능

 단,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에만 신청가능함 (온라인은 5/16부터 요일제 해제)

 

 

 

 

3.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급받은 시/군/구 뿐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에서 모두 사용가능

단, 카드사별로 일부 업종제한이 있음.

 

 

 

 

4. 사용기한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2020년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미사용시 소멸됨

 

 

중복지급 가능여부

Q.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한가?

A. 중복 지급 가능함. (단 경기도는 20% 공제하고 지급됨. 서울은 100% 중복지급)